1,2, & 3) 자녀분들 또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신것이므로, 부모의 영주권 포기가 큰 상관없으십니다.
4) 경우에 따라서 다를듯 사료됩니다. 미국 입국사유와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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