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0 3:59:12 AM 영주권 스폰서의 법률적 의미는 "영주권 취득 후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방침으로 그렇게 하는 스폰서도 있습니다.따라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본인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영주권이 승인되면 스폰서에게 가서 일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런 경우에는 I-140 과 I-485 접수시에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376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조회 2,926 공감 0 IL h**pmepleas**** 1/11/2026 4:39: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