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미국에 들어올때는 2011년까지의 F-1비자를 받고 들어왔는데요 실제로 학교를 졸업하는게 일찍 끝나서 2009년도에 끝났어요. (opt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분유지를 위해 다른학교로 옮겼습니다. 거기서는 2010년까지인데요.....
제가 F-1비자를 처음에 2011년까지 받았으니깐 2011년까지 미국에 있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두번째 학교 다닐때까지만 제 비자가 유효한건가요?
중요한문제니 답변부탁드릴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2010 7:25:44 PM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I-20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한 학생신분은 유효하고 계속해서 미국에 학생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학생으로 미국에 입국을 허락한다는 일종의 여행허가증과 같은 서류로 유효한 I-20가 있는 경우 학교가 바뀌더라도 비자가 만기되는 2011년까지 유효합니다. 2011년 비자 만기 후 한국이나 기타국을 방문후 미국에 입국하실려면 새로 비자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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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님 답변답변일6/2/2010 5:28:40 PM
2011년까지 비자는 유효하며 비자 기간이 끝나더라도 학생신분을 유지하면 계속 학생신분인 것입니다. 2010년 지금 학교를 마치고 더 저렴하고 안전한 학교로 전학을 원하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13-384-5099 / romay@hanmail.net
k**1****님 답변답변일6/2/2010 6:29:27 PM
일단, 비자란 해당 국가의 출.입국을 허가 한다라는 "허가증" 입니다.
님께서 미국내 학업을 계속 유지하시는 한 체류상에 문제 될것은 전혀 없답니다.
다만, 님의 비자는 두번째 학교와는 관계없이 예정된 2011년 까지만 유효할듯 싶습니다. 고로, 님께서는 제2의 국가(한국, 캐나다,. . . )로 출국 하셔서 재 발급 받으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유는 여행 내지는 한국방문후 미국 재 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