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순위로 새로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2순위에 대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전면 개방되어 있으나, 앞으로 만일 2순위에 대해서도 우선일자가 실시된다면, 3순위에서 I-140 을 승인받은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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