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0 8:12:04 PM 초청서 접수시 주수혜자가 어디에 계셨는 지와 미국에 계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드님의 경우는 주수혜자의 미성년 자녀로 가족관계만 증명을 하시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난 10년간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문호가 열리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조회 41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조회 1,312 공감 0 CA y**yon**** 2/18/2026 7:58:3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64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3 조회 2,580 공감 1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 1 조회 2,024 공감 0 CA s**im80**** 2/16/2026 1:51:4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 조회 1,351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