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remainder option 사용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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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4/2010 11:43:03 PM
현제 H-1B로 미국회사서(LA) 근무하는 캐나다국적을 가진 한국사람입니다. 현재회사서 계약이 끝나가고있는데, H1-b를 계속 스폰해주겠다는 다음직장 찿기가 힘든거같읍니다. 잠시 TN 으로있다가 경기가 나아지면 H1-b 스폰해주면서 greencard 도 같이 스폰해주겠다는곳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올해 9월미면 H-1B 가 만 3년이 되 새로 renew 해야됩니다. 이경우에,
1. Remainder option을 이용해서 H-1B 신분회복 또는 비자취득을 위해서 다시 페티션 또는 비자 신청할경우 일년중 아무때나 할수있고 효력은 즉각적인가요? 아니면 신규 H-1b 신청같이 꼭 4월 1일에 신청하고 그해 10월에 효력이있는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 전에 H-1B를 소지했던경우 사람이 Remainder option과는 상관없이 새로 H-1B를 신청할경우 1년을 미국에서 떠나있어야된다고 하는 조항이있는데, 새로 직장을 구하면서 H-1B 가 취소되고 대신 TN으로 1년 이상을 직장생활한경우도 이에 해당되는가요? 다시말하면 미국을 떠나지않고 TN 으로 1년이상 다른직장에 있은다음 H-1B를 신청할수있는가요?
3. 전에 H-1B를 가젔던 사람이 새로 H-1B를 신청하는경우라면, H-1B가 취소되거나 만료가 된시점부터 새로 H-1B를 신청할때(4월1일) 까지가 만 1년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새H-1B가 효력을 발휘하는 (10월경) 까지가 1년이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