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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한을 놓쳣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b**ps****
조회2,206 공감0 작성일6/8/2010 10:44:39 PM
14세 자녀의 생일 한달안에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한다는것을 몰라서 날짜를 한참 놓쳣습니다.(2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비용과 절차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이런 경우도 변호사님께 부탁해야 하나요?

또 어떤 불이익이 있게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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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10 9:43:24 AM
지금이라도 빨리 Form I-90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6207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ps**** 님 답변 답변일 6/8/2010 10:46:34 PM
올해 연말에 5년이 되서 시민권 시험 볼 예정인데 만일 그때 시험을 통과 하면그때 같이 아이들도 시민권 신청하면 안될까요? 그래도 벌금 내야 하나요?
j**ro17**** 님 답변 답변일 6/9/2010 1:29:11 PM
자녀분께서 범죄기록이 없으시면 영주권 시한을 넘겼어도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벌금을 조금 내셔야합니다. 5년뒤에 시민권신청은 안좋은 생각입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6/9/2010 1:55:49 PM
USCIS 에선 최소 6개월 기한이 영주권에 남아있어야 시민권 신청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6 개월 이상 기한을 넘겼다면 (expired in excess of 6 months) 반드시 영주권을 갱신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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