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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으로 인한 질문 입니다.

지역Utah 아이디c**irech****
조회1,454 공감0 작성일6/8/2010 3:06:24 AM
지난주 초에 retail theft 로 경찰에 잡혔고, 재판을 받아야한다 하여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검사랑 deal 을 해서 200불을 벌금으로 내면 case 를 dismiss 해주고, 한달 후에 expunge 시켜준다고 하더라구요. 법원에 가야하는 날짜는 6월 14일이고, 제가 한국에 6월 23일에 나갔다가 8월 말에 들어오는데요..
expunge 되면 변호사 말로는 입국시에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깐 그렇지 않다고 하시며 제가 기록을 떼서 가지고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약 두달간 체류할거라서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비자를 다시 받거나 그래야할 필요도 있을까요?
지금 가진 비자는 2012년인가 2013년 까지인 5년짜리 비자입니다..
제가 준비해야할 일이라던가 준비해야할 서류라든지 그런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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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0 8:13:00 PM
비자 기간이 아직 유효하므로 비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읍니다. Expunge를 하면 어디까지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한 public record로 조회가 안된다는 것이지 관련 정부용 데이타 베이스에는 평생 체포기록이 여전히 뜹니다.

벌금 내시고 케이스가 정리된 이후, 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떼셔서 여행시 지참하시면 혹시나 2차 심사에 걸려도 설명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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