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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또다른 서류는 뭔지?? 답답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874 공감0 작성일6/7/2010 7:38:47 PM
부모님이 미국이민 6년차 세요..두분다 영주권자세요.
부모님이 2004년7월에 형과 저 2명을 가족초청 신청을 하셨어요.
형은 한국에서 미혼으로 직장인 이구요.
저도 미혼으로 2년정도 미유학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초청서류 했던 사무실에서는 미이민국에서 1순위로 서류를
신청하라고 통보가 왔다면서 전화가 온거였어요..
서류비는 400불정도라고 하고요..또 70불는 다른서류비라고 하고..
서류를 내야 한국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무슨말인지..??

문호가 풀렸다는건가요? 두분다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이신데..
어떻게 1순위가 된건지..무슨말인지..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지금 영주권문호가 시민권자21세이상은 2004년 11월이고...
영주권자 21세 이상 ( 2B ) 은 2002년 11월이거든요..
저희 가족은 2B에 해당하는 조건인데..헷갈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한국에 있는 형만 1순위가 되어서..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미국유학중이라서 제외 된 건가요?
왜 저만 신청에서 제외가 된건지..가족초청에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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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0 7:26:53 AM
통보가 왔다면, 내셔날 비자센타 (NVC) 에서 왔을 것인데, 그 편지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가 가까와 오니까 NVC 에서 미리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신 사실만으로는 1순위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면 1순위로 승진되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질문하신 분은 지금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류들을 (Form I-485)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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