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24 9:45:27 AM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이 접수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노동허가 없이 고용에 종사하는, 신분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9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