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이 넘으면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고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웨이버 승인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이 넘으면 사전에 '웨이버'(waiver)를 받고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여전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웨이버 승인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