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금 남편이 시민권자구요 한국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전에 jury duty 편지가와서 팩스로 한국에있어 참석할수없다고 보내기도했구요...이번에는 편지가와서 7/14 참석하지않았다구 legal act 를 취한다고 왔어요. 어찌하면될지요..벌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한국에 있으니 참석할수가 없는데 나중에 미국들어올때 외국에 거주하고있었다는 증명만하면될지요....이런경우 어찌해야할지..어떤문제가 생기는지..도움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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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22/2014 11:35:12 AM
안녕하세요
Jury Duty 에 관하여서는 온라인으로도 본인이 참석할수 없다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화하여서 상황을 설명하셔서 연기 신청을 하실 수도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해당부서에 연락하셔서, 본인이 지난번에 보낸 Fax 와 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서류를 함께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