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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몇년안에 미국에 돌아가야 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a**23****
조회4,874 공감0 작성일7/21/2014 12:06:16 AM
수고하십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현재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미국법에 적어도 몇년 안에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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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4 12:08:38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이므로, 해외에 아무리 장기체류 할지라도, 본인의 시민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장기 체류할경우,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하여서, 영주권을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의 경우는 다르니 안심하셔도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4 6:26:19 AM
미 시민권자인경우 영주권자와 다르게 제한이 없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1:21:36 AM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 몇년 안에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법률 조항"따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a**23****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6:41:53 PM
케빈 장 변호사님

바쁘신데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akd23x 올림
a**23****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6:47:40 PM
원우진 변호사님

바쁘신데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akd23x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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