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차한 건물의 수리를 거부하는 randlord에 보상을 요구할 방법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g**c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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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0/2013 10:25:23 PM
먼저 제 질문을 읽고 좋은 답변을 주실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년 전 상가 건물을 lease하여서 비지니스를 운영하던 중, 이번 여름에 오피스의 에어컨이 작동하는 않는 것과 아이스쿨러에서 물이 새는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건물주에게 전화를 하니, 건물주는 아이스쿨러는 고쳐주고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겠다, 그러나 에어컨 수리비는 부담할 수 없으니 테넌트인 제가 고쳐서 사용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에어컨 리페어 맨을 불러서 고장 원인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는 에어컨 모터가 오래 되어 고장 나서 새 모터로 고체해야 하며 비용은 모터 비용 200불 정도, 레이버 차지 160불 정도를 에스티메잇으로 제시했습니다. 건물주는 lease 컨트렉 페이퍼에 따라서 에어컨은 고쳐 줄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에 제가 lease한 동일 건물에 다른 에어컨이 노후로 인하여 브로큰 되었을 때는 건물주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새 것으로 고체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물주에게 취할 수 있는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주는 한국인이며, 테넌트 중 저에게만 한국식으로 부당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제게 조언하기를 다음 달 리스 비용 7000불 가운데 에어컨 수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건물주에게 송금하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 방법인 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면 제 변호사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80년 된 이 빌딩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건물주와 논쟁해야 하는 것이 제게는 스트레스가 매우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