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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즈니스 리스 계약시 변호사 선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b**r****
조회9,710 공감0 작성일7/10/2013 8:56:40 PM

안녕 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아 감사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운영중인 식당을 인수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리스 오피스에서 거의 ok 된 상태인데
리스 계약,렌트비, 내부 리모델링시에 변호사를 통해
landlord 와 deal을 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또한 landlord가 기분 나빠하진 않는지,

(리모델링 비용도 받아 낼 수 있고 렌트비도 조정 가능하다고
지인이 tip을 줘서 ...여쭙니다)

비용이나 close deal 까지 시간이 더 걸리지는 않는지 여러가지로

궁금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유능하신 관련된 변호사님의 소개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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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1/2013 2:09:18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속이며 팔고, 속으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지니스 매매를 할 때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 회계사가 있는데, 이 친구 말에 따르면, “한인들은 세금낼 때는 손해 보며 비지니스 한다고 하고, 비지니스 팔 때는 아주 잘 된다고 말을 한다”는 군요. 아무리 매상 체크를 하고 세금보고를 뒤져 봐도 정말 아리송한게 비지니스입니다. 잘되는지 안되는지 아리송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지니스 매매의 복병은 매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해 동안 함께 일하던 주인으로 부터 꽃집을 인수 했는데, 알고 보니 리스가 한 달 밖에 안 남았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는 이 곳 버지니아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비지니스의 가장 큰 자산은 고객과 리스입니다. 고객이 있어야 장사가 되고, 리스가 있어야 가게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인들이 주로하는 비지니스, 그러니까 픽업 스토어, 식당, 리커 스토어, 잡화점 등에 있어서 고객과 리스는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장소나 매상, 업종등은 바이어가 보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리스는 일반인이 보기엔 무척 어려운 서류입니다. 리스에 들어가는 항목도 많고, 곳곳에 바이어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으니까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후드를 열어 보고, 타이어를 차 보고, 운전대를 잡아 보곤 하는데, 목돈 들여 구매하는 비지니스의 경우 리스를 신중히 봐야 함은 불문가지입니다. 리스의 중요함을 간과했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비지니스를 인수할 때는 매매계약 단계서 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는 리스 협상도 해 줄 수 있으며, 리모델링비나 렌트비 조정등의 유리한 결과를 얻어 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리스만 따로 떼어 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 충분한 협상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지니스 매매에 있어 변호사는 약방의 감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꼭 함께해야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랜드로드는 으례히 변호사와 리스를 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 상할 일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추가 답변 ===
찾으셔야 할 변호사는 상법 변호사입니다. 우선 주위의 평판을 들어보시고, 선임하기 전 최소 두 사람의 변호사를 만나 보도록 하십시요. 무료 상담도 좋으나, 상담비에 연연하기 보다는 능력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브로커나 중개인이 있다면, 그들하고 관계 없는 제3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더욱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은 좋은 의사를 택하는 기준과 같습니다. 의료비가 싼 의사가 언제나 좋은 의사는 아닙니다. 싸고 좋은 것을 모두 원하지만, 사실 그런 물건, 서비스 등은 많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해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 열에 아홉 문제가 생깁니다.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변호사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b**r**** 님 답변 답변일 7/11/2013 3:11:09 AM
임 변호사님
바쁘신데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 합니다.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큰 축복 임하길 기도 드립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LA 에 사는 관계로 당장 달려가 의뢰를 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럼 이런것과 관련된 변호사님은 어떤것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을 찾아야 하는지요?
상법 변화사인지 아님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 의뢰해야하는지를 염치없이 또 여쭙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7/12/2013 3:07:03 PM
이건 저희 개인적인 소견 입니다 제가 그전에 리스 문제로 한인타운 윌셔에 있는 원동석 변호사 님께
의뢰 한적이 있는대 결과가 아주 좋아서 만족 했었던 일이 있읍니다 4년전 일이라서 전화 번호 등등 은 한인록
참조 하시면 되겠네요 문의 한번 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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