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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페이를 제때 안주는 사장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tkdejr8****
조회7,296 공감0 작성일7/1/2013 11:13:16 PM
안녕하세요
거의 7개월간 아르바이트 페이를 제때 못받고 지금까지 참다가
결국 이렇게 고소를 하려고 정보를 모으기 위해 글을 쓰게됬네요.

제가 신분은 불체자고 페이도 캐쉬로 받고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일하고있는데 7개월째 페이를 제때 안주고
2주~3주 늦게 그것도 다 주는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주고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 5명, 저 포함 6명이 전부 그렇구요
그렇게 밀린 금액이 6명 다 합쳐서 2천불을 넘습니다.

이런경우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하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능은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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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kdejr8**** 님 답변 답변일 7/2/2013 3:06:13 AM
불체자 고용한거 분명 감사할 일 맞아. 그래서 계속 참아왔던거고
글을 간략하게 적으려고 필요한 것만 적은거지 세세한것까지 적으면 그런말 못할걸?
나는 그저 알바로 끝날수 있지만 동료중 몇명은 유학와서 집에서 보조 적게받아서
홈스테이 하는거랑 생계유지 하는걸 혼자서 해네는 애들인데 그런거 뻔히 알고도 일부러
늦게줘서 집에서 쫓겨날뻔 한 애들이 있는데 이걸 찌질하다고 해야하나?
게다가 그중 한명은 8월초에 한국 갈 예정이라 남은 돈 받고 가려고 하는데 안주더라.
가게 렌트비 내야한다고 안됀다고 하고 그러면서 도박도 가끔 가는놈을 봐줘야하나?
그리고 말 조심해라 찌질하게 인터넷이라고 말하고 싶은거 다 말하면서 처음부터 반말하는놈
딱 질색이니까.
l**ed**** 님 답변 답변일 7/2/2013 7:56:02 AM
불체자 신경쓰지 말고 노동법 변호사 만나서 해결하든 아님 노동청에 신고하면 즉각 받고 신분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k**670**** 님 답변 답변일 7/2/2013 10:41:23 AM
정말 나쁜 업주 만나서 고생하시네요.나름 사정이 있어 밀릴 수 있다하지만 도박하면서
그러는 놈은 혼쭐을 내서 다음에는 같은 피해자가 안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노동청에
고발 하십시오.
320 w 4th st Suite #450,la,ca,90013. Tel)213-897-5960입니다
저도 제 히스패닉 종업원이 Cliam을 걸어 한번 가 봤는데 50불 안 받았다고 고발하는
사람도 있더군요.님이 고발하면 업주는 아주 크게 당합니다.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한번 Cash Pay할 때마다 200여불의 벌금,점심,휴식시간 등등등....
아마 고발당하면 그사람 당장이라도 합의 하자고 달려 들 것입니다.
밀린 임금 아니더라도 벌금만 수천,수만불 나가야 할테니까요.
California는 노동법이 아주 강합니다.No matter what 노동자말을 우선으로 들어줍니다.
그러니 체류신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저런 악덕업주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돈도 얼마 안되고 좀 귀찮더라도 바로 추진하세요.그리고 florida님은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님이 생각없이 한 말이 다른 사람은 크게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사십시오.
다음부터는 말 할때 뇌를 거쳐서 하세요
k**670**** 님 답변 답변일 7/2/2013 10:44:28 AM
제가 생각하기에 Apple tree님이 말씀하신 것은 월급이라 30일 일것 같네요.
주급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
i**me7**** 님 답변 답변일 7/3/2013 5:25:30 AM
정확한사정은 모르겟지만 어떤경우에도 업주는 종업원 월급은 제때 줘야하는 의무가 있죠.
고소가 아니시더라도. 노동청에 접수만 하시는 것으로도 받으실수 잇으실겁니다.
월급은 현금으로 받으셨다면 일을 했고 얼마에 월급을 받으셨다는 증명이 될만한걸 준비하셔야겟네요.
k**670**** 님 답변 답변일 7/3/2013 10:12:01 AM
아뇨.불법취업 문제 될 것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 드리자면 California주는 무조건 노동자 편 들어 줍니다.
단지 주인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계속 일을 하기가 껄끄럽긴 하겠죠.
이 문제만 아니면 걱정 하실것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청에 접수하면 Conference날짜 잡아서
업주와 종업원에게 Letter Mail 해 줍니다.
아마 그 Letter업주가 받으면 무릎 꿇고 합의 해 달라고 빌 겁니다.
합의금이 벌금보다 싸다는 걸 알 테니까요.
되도록이면 많은 동료분들과 함께 신청하세요.
저같은 경우는 Spanish 신입사원을 Training기간에 Cash로 제날짜에
제대로 Pay 했는데 두달 일하고 안 나오길래 잊어 버리고 있다가
Conference 참석 Letter받고 당황했는데 다행히 그 아이가 안나오더군요.
저는 1~2천불이라도 그 아이가 요구하면합의 볼 생각도 있었거든요.
같은 동포를 애 먹이는 저런 악덕업주는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 줘야 합니다.
t**tkdejr8**** 님 답변 답변일 7/9/2013 1:34:24 AM
안녕하세요 kdh6707님.
정말 여러가지로 도움이 많이 됬습니다. 지금 6명중 5명이 함께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타임카드를 스캔해두고 타임카드 기계를 치울것까지 생각해서 동영상과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각자 1개월씩 돈이 밀린 상태구요. 신고하는 일만 남아있는데
아는 지인분께서 신고하기전에 사장과 먼저 합의를 보거나 신고하겠다고 말하는게
서로 편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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