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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corporation CEO의 책임한계 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4****
조회2,528 공감0 작성일6/27/2013 12:27:33 PM
미국에서 Business을 corporation으로 운영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때
corporation의 CEO의 책임이 무한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corporation CEO 와
개인과는 무관한지요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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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8/2013 11:35:58 AM
교과서에서 강조되는 것과 다르게 현실에서는 유한책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법인체를 세워도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체이지만 개인이 무한책임을 지게되는 예는 다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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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나 건물주들은 corporation의 유한책임의 권리를 알고 있으므로, 사업자금을 융자해 줄때, 건물의 임대계약을 할 때, 회사의 주주경영인에게 개인보증을 서도록 한다. 이 경우 corporation의 유한책임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여도, 개인이 보증선 것을 책임지게 되므로 유한책임의 의미는 퇴색하고 개인이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게된다. 개인의 크레딧이 나쁘면 은행은 statement of information상의 officer에게 회사가 발행하는 check에 sign을 할 권한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멤버의 잘못으로 인한 채무는 책임이 면제된다.

• SBOE와 EDD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sales tax(판매세)와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한(공제했어야할) 세금과 관련세금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그 업무에 가장 결정권을 가지고 집행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세금은 정부의 돈이므로 사업상 사용했던지 개인이 썼던지 폐업한 이후에도 잘못 관리하고 사용한 자가 개인책임을 지고 갚아야 한다.

• 형식적으로 corporation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개인사업체처럼 경영하면 유한책임의 권리는 박탈되고 개인이 무한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행위, 회사 자금(업무)을 개인의 것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방만하게 사용하는 행위,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하지 않아 이사회 회의록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Bylaw나 Operation of Agreements, the minutes of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를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유한책임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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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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