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공증하여 county recording office 에 등기하면 됩니다.
family 사이에 ownership이 변경 되는 경우 임으로 transfer fee는 없을 수 잇읍니다. 앞으로의 재산세는 ownership 이 변경 될 때마다 ownership change 내용을 county 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서류에 현재 가격 또는 부모님이 재산세를 납부하던 서류에 있는 assessed value 범위에서 낮은 것으로 transfer 받은 것을 통보하면 이에 준하는 가격의 약 1.2% (LA County 기준)의
재산세가 부과 될 것입니다. Value 가 $10만불 정도라면 1년에 $1,200 정도가 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