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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1,412 공감0 작성일11/14/2010 3:44:23 PM
안녕하세요?
FAFSA 기입중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같이 질문드립니다

1.현재 RENT를주고 있는주택이 있고,미혼성인 직장인인 자녀와 공동소유하며
같이 살고있는 또하나의 주택이 있습니다.다만 이공동소유 주택구입시 제가 DOWNPAY만하고, 그동안 자녀가 MORTAGE PAYMENT 를 모두 내고있습니다.이 경우 FAFSA 의 부모 ASSET사항에 이 주택에 대한EQUITY도 저의 ASSET으로 보고를 해야되는지요.TAX보고시 자녀가 MORTAGE INTEREST를 모두 자녀가 DEDUCTION 받는것으로하여, 실제소유자는 자녀임을 입증할경우 저는 CO-SIGN이지만 저의 ASSET으로 보고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즉, 주택구입시,자녀소득만으로 약간 부족하여 저의 소득과함께신청하며 DOWNPAY만 빌려주어 CO-SIGN 되었으나,그이후 자녀가 모두 PAYMENT를 하는등,
자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있어도,저의ASSET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FAFSA는 주택공공소유하고있는성인자녀용이아니라 이번에 대학에들어가는 막내용입니다)

2.이런경우 어차피 부모앞으로 ASSET이 잡힌다면, 차라리 제가 PAYMENT를 내고 TAX 보고시 MORTAGE INTEREST를 DEDUCTION받아 AGI를 줄이는것이 FIANCE AID받는데 유리할것같은데,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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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1/15/2010 8:55:50 AM
Rent수입을 누구의 세금보고서에서 하는 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녀의 세금보고서에서 rent수입을 보고를 하면 부모의 세금보고서에는 그 주택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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