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16 10:08:44 AM 가능합니다. 세금보고 방법에 차이가 없습니다. 영어로 보고해야 하고 환률을 계산해야 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크레딧을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