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둘이 합해서 $84,000 정도의 소득이라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Loan을 받아서 학비에 사용했다는 사실은 교육비공제 계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loan을 갚기 시작하시면서 발생하는 이자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