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0 6:51:06 PM 시민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고로 장모임은 부인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94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