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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상태에서 배우자의 취업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k**11070****
조회1,036 공감0 작성일6/9/2010 10:37:54 PM
지금 제가 학생 비자 상태 입니다.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취업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신분을 E2 임풀로이나, 취업하여 비자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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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0 1:04:03 AM
F-2신분에서 E-2 Employee나 H-1B 등 취업이 가능한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E-2 / H-1B의 신분으로 바뀌면 현재 F-1신분으로 있는 본인도 E-2/H-1B의 동반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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