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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받아보지도 못한 승인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b**1173****
조회1,421 공감0 작성일6/13/2010 1:10:51 PM
오랜기간 거의 일년, 어렵게 학생비자 재발급 승인이 됀는데 저는 approved

letter 메일로 못받았어요. on-line 통해서만 알수있었고 레더가 기다

려도 안오길래 수차례 이민국과 통화를 해봐도 30일정도는 기다린후에만 확인가

능하다해서 그후 확안해보니 자기네는 approved letter (I-797)를 보낸는데 너

가 30일이내에 추가서류제출을 안해서 abandoment 으로 간주, 다시 denied 했다

는 거예여.지금까지 이민국으로부터 5-6번정도나 아무 문제없이 레더를 받았었는데 왜 하필 가장 중요한 승인레더만 못받았는건지.......그런줄도 모르고 I-824 (duplication)신청도 했거든요.

어쨌든 이번엔 motion of reopen 하라는데 (첫번째 거부돼서 I-290B,motion of

appeal로 승인됀거엿음)맞는건가여? 이거하면 제대로 비자가 나올수있을까 염려가돼서....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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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 6/13/2010 6:53:13 PM
www.uscis.gov의 InfoPass에 예약하신 후 이민국 방문하여 이민국의 통지서 I-797C를 받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1. Motion to Reopen을 접수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
2. 지난번 보충서류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
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적절한 보충서류를 구비하여 Motion to Reopen과 함께 접수하십시오.

학생으로 신분변경 케이스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의 자문받으시면 변호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 연락 주십시오. 귀하 스스로 I-290B Motion to Reopen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접수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정보 드리겠습니다.

Motion to Reopen양식만 제출한다 하여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제출요구한 보충서류의 내용이 심사관이 원하는 서류인가 또 그 내용이 심사관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가에 따라 신분변경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Motion to Reopen서류를 접수하라는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체류신분이 불법이 되고 학생으로 신분변경의 혜택을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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