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행시 심사가 진행되는 3~4개월을 참고 지내실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E-2로의 신분변경시 인수할 business의 seller와의 closing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급행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심사관의 승인기준상 혜택은 없습니다. 급행신청시 증거보완요청의 기간이 일반진행시보다 넉넉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w**tre****님 답변답변일6/15/2010 2:37:54 PM
business를 사는 것이 아니고 미국 지사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3~4개월이나 걸리면 그냥 급행이 여러 모로 나을 수도 있네요. 만약 reject되면 골치 아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