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과의 관련성은 어떤 회사에 근무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어떤 직무 (Duties) 를 수행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영문학 학위와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하여 Specialty Occupation 이라는 분류에 들어갈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면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그에 기반하여 취업이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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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