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제자매초청
지역Korea
아이디c**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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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4/2010 6:59:38 PM
형제자매초청문제입니다.
시민권자인 처형의 초청으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PriorityDate: 2002 년 6월1일
Approval Date: 2009년 9월 25일
1. 개략적으로 언제쯤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2. 와이프는 카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카나다로 국적변경이 이민에 영향을 주나요? 필요한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입니다.
3. 1984년9월생인 아이가 있습니다. 카나다 국적이며 현재 미국에 유학중입니다. 아이의 영주권취득이 가능한지요. 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