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약혼자 비자 과정을 통하여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미국내에서 진행하시는 방법이 더 빠를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2) 미국내에서 이민국 지정병원 신체검사가 가능하시며, 일본에서 출생증명서 (기본,가족관계 증명서등)을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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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