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자가 available 하면 페티션과 신분조정 신청의 concurrent filing 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원리로 이미 신청된 페티션의 접수일자가 (우선일자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문호 안에 들어 왔다면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6개월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I-130 가 승인되어야 I-485 가 승인되므로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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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