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답변해 주세요 ㅜㅜ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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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1/2010 9:55:14 AM
안녕하세요,
layoff된후 out of status notice를 1월에 받고, 그후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H-1B를 신청했었습니다. 5월에 직책에 대한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tce가 왔었고 날짜에 맞쳐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deny됐다는 결과를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질문은요..
1) 60일 이내로 나가야 하나요 아님 이미 불체가 됬나요? 불체일 경우 불체날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1월 아니면 6월?
2)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I-130은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 불체가 됬으면 유효한가요? 불체가 된거 같은데. 한국으로 나가면 나중에 날짜 풀렸을때 효력이 있나요?
3) 한국에 나가서 학생비자 받아오거나 waiver를 통한 학생비자로의 전환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거주의사가 없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4) 만일 한국에서 비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I-130는 유효한가요? 결혼을 하더라도 미혼일때 받은거라 상관 없다는 예기도 들었고 무효화 된단 예기도 들어서 여쭤봅니다.
긴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