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시, 위의 기간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수속하는 것과 미국입국후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은 영주권취득만을 놓고 보면, 기간상 큰 차이가 없이 1년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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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