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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a**laG****
조회1,109 공감0 작성일6/23/2010 10:59:21 AM
질문에 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편지가 왔는데 언제까지 나가라는 없고 30일 이내로 appeal하라는 예기만 있내요. 이 날짜를 나가는 deadline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1월달에 받은 out of status notice관한 예기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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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0 11:13:59 AM
H-1B 의 신분은 고용주와의 관계가 종료되면서 함께 종료됩니다. 특히 해고된 경우에는 고용주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out-of-status 가 됩니다. 확실한 방도가 있지 않으시다면 180일을 넘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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