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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2B 관련 한가지 더...

지역Texas 아이디o**k****
조회634 공감0 작성일6/24/2010 4:02:25 PM
아래의 저의 질문에 전문가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취업이민에 의한 I-485 신청 후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옮길 수 있습니다. Self-Employment 도 그 Option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유사한 직종과 직책이라는 개념에 맞아야 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혹시 고용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제가 따로 회사를 차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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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10 3:59:12 AM
영주권 스폰서의 법률적 의미는 "영주권 취득 후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의 방침으로 그렇게 하는 스폰서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시까지 본인의 자영업을 운영하고, 영주권이 승인되면 스폰서에게 가서 일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I-140 과 I-485 접수시에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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