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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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3/2010 3:39:06 PM
이 경우는 입국시에 I-20 에 나온 학교나 SEVIS 정보 중에서 무언가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입국당시에 입국심사대의 컴퓨터와 SEVIS 시스템의 연결이 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0일까지 밖에는 허가받지 못했으니, I-151 이라는 폼을 작성하여 허가받은 30일이 되기 전에 지정된 주소로 도착시켜야 합니다.
윗글 질문 올린 사람인데요 전문가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을 끝까지 읽어주셨는지 의심되는것은 분명 30일이 지났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또 양식도 I-151 이 아닌 I-515 입니다. 이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상황은 운전면허도 리뉴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