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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515

지역California 아이디d**og****
조회1,012 공감0 작성일6/23/2010 2:33:47 PM
학생비자로 들어왔는데 입국시에 i-515 라고 i-94 와 i-20 에 찎어주면서

i-94 기간을 30일만 받고 들어왔어요

보통은 학생비자로 D/S 받고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운전면허 리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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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0 3:39:06 PM
이 경우는 입국시에 I-20 에 나온 학교나 SEVIS 정보 중에서 무언가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입국당시에 입국심사대의 컴퓨터와 SEVIS 시스템의 연결이 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0일까지 밖에는 허가받지 못했으니, I-151 이라는 폼을 작성하여 허가받은 30일이 되기 전에 지정된 주소로 도착시켜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d**og**** 님 답변 답변일 6/24/2010 3:09:59 PM
윗글 질문 올린 사람인데요
전문가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을 끝까지 읽어주셨는지 의심되는것은 분명 30일이 지났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또 양식도 I-151 이 아닌 I-515 입니다.
이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상황은 운전면허도 리뉴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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