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0 3:29:54 AM 미국에 체류하신 동안에 주어진 체류신분에 관한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20 이외에, 두 서류가 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 100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139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44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