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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여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1,676 공감0 작성일6/29/2010 2:47:18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작년 8월에 따서 한국 여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기 전에 영사관에 여권을 한번 의뢰햇다가 신혼조회에 한국에서 제가 10년전 한국을 떠나기전에 제가 쓰지도 않은 비자카드 대금을 쓰고 갚지를 않앗다 하여 여권을 받지를 못햇읍니다
이제 영주권을 따서 한국을 나갈려고 한국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도 10년전 그일로 인하여 여권을 만들지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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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0 12:56:44 AM
주미 한국영사관에서 여권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사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카드대금 연체)만으로 여권발급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기나 다른 혐의로 기소중지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가 오래되었으면, 카드사의 채권이 채권추심기관(collection agency, 신용정보회사)으로 양도되었을 것이므로, 기소중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채권추심기관과 먼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그 후 해당검찰의 담당검사를 접촉하여 기소중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10년전의 일이라도 기소중지의 상태는 계속되어 여권발급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6/29/2010 3:25:05 PM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데요. 영주권을 받기에는 한국여권이 있어야하는데...
비자카드회사에 카드빛을 갚으시고 해제요청을 하세요. 그럼 될것을..
b**unma**** 님 답변 답변일 6/29/2010 5:56:52 PM
영주권을 작년 8월에 구입 했다는게 뭔말... 그거 안 파는건데요???돈이 들긴해도 살수는 없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29/2010 5:56:54 PM
영주권을 구입하여서요?
기소중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권을 못 받을 거고 받아도 입국할 때 좀 골치가 아플겁니다
다시 출국을 못한다거나
경제사범이니까 체포되는 일은 없을 거지만요
m**on**** 님 답변 답변일 6/30/2010 1:25:00 AM
카드사에서 경찰에 고소를 했을꺼고, 연락이 안되니까 기소중지를 했을껍니다. 기소중지와 한국 입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경우 출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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