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작년 8월에 따서 한국 여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가지기 전에 영사관에 여권을 한번 의뢰햇다가 신혼조회에 한국에서 제가 10년전 한국을 떠나기전에 제가 쓰지도 않은 비자카드 대금을 쓰고 갚지를 않앗다 하여 여권을 받지를 못햇읍니다 이제 영주권을 따서 한국을 나갈려고 한국 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도 10년전 그일로 인하여 여권을 만들지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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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30/2010 12:56:44 AM
주미 한국영사관에서 여권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사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카드대금 연체)만으로 여권발급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기나 다른 혐의로 기소중지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가 오래되었으면, 카드사의 채권이 채권추심기관(collection agency, 신용정보회사)으로 양도되었을 것이므로, 기소중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 채권추심기관과 먼저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그 후 해당검찰의 담당검사를 접촉하여 기소중지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