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0 2:21:48 PM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사유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으니,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8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