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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기간

지역Texas 아이디a**mam****
조회1,381 공감0 작성일6/30/2010 9:10:17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관광비자의 기간이 11월말까지 입니다.
사정에 의하여 10월 중순경에 미국에 들어가서 현지의 사정에따라
E2로 신분 변경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비자기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미국 입국시에 문제는 안되는지? 그리고 비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입국후에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와 E2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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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0 10:43:44 AM
미국 입국비자는 문자 그대로 입국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시면 되며, 입국시에 I-94 에 체류기한을 찍어줍니다. 그 체류기간까지 미국 내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입국후의 비자연장 또는 비자변경은, 연장 또는 새로운 체류신분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0 1:27:32 PM
1. 관광목적으로 입국시 통상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가합니다. 그러나, 비자만료기간이 임박하여 입국하는 경우, 미국내 체류기간을 그 이하로 제한하거나 기타 제약사항을 부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의 목적을 갖고 입국할 경우 입국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가능하지만,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소급적으로 입국의도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90일이 경과한 후 신분변경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3. 입국후 체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지만, 위 #1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국심사관이 I-94상에 EOS나 COS와 같은 연장이나 신분변경에 관한 제약을 할 경우 체류기간연장이나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체류기간의 연장도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연장사유등에 일정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4. 가급적이면, 미국 이민법을 준수하셔서,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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