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아무런 페티션도 신청된 것이 없고, 본인이 21세 생일이 되기 전이고 부모님이 시민권자이시라면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지금 즉시 페티션과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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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