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로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의료보호 혜택의 경우 현재는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 65세 이상인 경우메만 가능하나, 이전에 미국에 20년간 영주권자로 지내시면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크레딧을 충분히 쌓으셨다면 혹시나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역 사회보장국과 휴먼서비스 오피스에 문의를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