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미국에서의 overstay기간의 계산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국항공편의 보딩패스나 관련자료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받는 출입국기록이 도움이 되지만, 이 보다도 미국을 출발한 보딩패스가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I-94의 반납을 통해 출국사실을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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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