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5 3:32:25 PM 노동국에서 LCA라는 서류를 승인 받으신 후 이민국에 고용주분이 서명하신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고용주께서 준비하시고 서명 하셔야 하는 서류이므로 취업비자 수혜자가 준비 하실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연장은 현재 취업비자 만기 6개월전부터 접수가 가능 합니다.원우진 변호사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119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조회 2,667 공감 0 IL h**pmepleas**** 1/11/2026 4:39: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 조회 1,251 공감 0 TX c**dy71**** 1/7/2026 10:43:5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