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항에서 마지막 미국을 떠나는 비행기에서 보딩패스를 체크하면서 항공사 직원에게 여권에 붙은 I-94를 반드시 주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을 주지 않고 갈시에는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간주되어서 다음번 입국시에 문제가 될수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을 위해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청원서인 I-130을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미국이민귀화국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내의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면 승인통보문인 I-797을 발송하게되며,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국립비자센터 (NVC) 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NVC에서 비자수속이 가능해지는대로 신청자에게 “이민비자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 (Instruction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 를 발송하게 되므로, 패키지에 나와있는대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