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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받고 한국에 오래 거주하려면

지역Michigan 아이디k**kne****
조회26,931 공감0 작성일8/9/2014 9:01:29 AM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려면.


1.국적 상실 신고와, 한국비자 F-4(해외 동포비자신청 해야하는지요?)

2. 미국에 있을때, 상실신고와 해외동포 비자를 신청 하는건지,
한국가서 거소증 만들러 가서 상실 신고와 F-4비자 신청해도 되는것인지요?

이곳에서 도움받고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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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4 9:55:33 AM
안녕하세요

해당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고, F4(재외동포 비자) 를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신후 한국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셔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거소증을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9/2014 3:09:02 PM
참고하실 점은-
F4비자나 거소증(F5)은 신청한 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자 18세-39세의 병역해당 연령의 경우,
해당자의 외국 시민권취득과정과 취득동기를 검토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거주 하려는 자에게는
F4나, 거소증 발급이 거부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9/2014 3:20:16 PM
외국영주권자또는 시민권자에게 병역을 면제 해 주는 것은 , 외국으로 이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주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는 병역연령대의 시민권자에게는
이주하지도 않으면서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한국거주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거주증 발급 거절)가 상당히 많습니다.
t**nkingree**** 님 답변 답변일 8/9/2014 11:34:18 PM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 첫번째로 미국 passport를 받아서 영사관에 가시여 국적 상실 신고와 F-4 비자를 신청하시면, 국적 상실 신고는 한달 내로 미국 주소로 국적이 성실 되었다는 통보가 오며, 거소증은 한국에 가셔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시여 미국 passport 와 함께 거소증을 신청하시면, 한국에 거주하는 주소로 거소증과 passport 가 일주일 후에 옵니다.
아래 에 flyingmonkeys 란 분이 이상한 답변을 하는 것을 여러번 보았는데, 이 답변을 보시는 분들은 이분의 답변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4:54:49 AM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되지만,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5:09:42 AM
다시 말하지만,
병역해당연령대 18-39세 사이의 남성이
외국시민권자가 시민권취득후 한국에 돌아와 거소증 을 신청하면 거절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심사기준은 , 외국시민권 취득이 병역회피목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여부 입니다.
손가락이 아픈 관계로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5:49:27 AM
thinkingreed (thinkingreed)님.
한국정부는 허수아비 입니까? 비자를 신청만 하면 그냥 조건 없이 줍니까? 심사를 하고 주는 것입니다.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얼마든지 한국에 갈 수 있지만,
장기체류를 원하는 경우 F4, F5(거소증)은 나름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재외동포의 경우 잘 발급이 되지만, 병역연령대의 18-39세 남성에 경우 심도깊은 심사가 이루어 지며 거부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사의 기준은, 외국시민권취득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부모가 해외이주의사가 있었으냐의 여부 입니다.
해외유학생이나 주재원등이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시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나 원정출산등의 경우)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해외이주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해외에서 낳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기 때문입니다.(또는 귀국하여야 할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외 영주권자부모가 출산한 아이는 해외이주의도가 있는 아이로 간주 합니다.

똑같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데,
돈많은 해외시민권취득자는 군대안 가면, 돈 없는 국내 거주자들이 억울하겠지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병역연뎡대 만이라도 국내거주를 제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역의무가 소멸되는 39세가 넘으면
자유롭게 한국에 거주 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t**nkingree****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7:52:32 AM
flyingmonkeys란 분의 말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이분은 말을 만들어 선량한 미국 시민권자들을 현혹하는 글을 많이 보았는데, 이 분의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라 고
이분이 무식하게 만들어낸 말을 한 가지만 지적합니다.
이분이 F-4 비자나 거소증(F-5)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F-4 비자는 재외 동포에게 주는 비자이며, F-5는 중국 교포나 vietnam인 같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외국인 등록증 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1:35:33 PM
여보시요.
F-5는 중국 교포나 vietnam인 같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외국인 등록증 이라고?
그러면 미국교포에게 주는 외국인 등록증은 F-6 요?
중국교포나 베트남 교포나, 미국교포나....다 F-5이지.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1:39:16 PM
이글에서의 논점은 거소증의 서류번호가 F-5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아니요.
논점을 흐리지 마시요.
l**ed**** 님 답변 답변일 8/10/2014 4:29:06 PM
http://www.getvisa.co.kr/kor/visa/vi1_1.php
원숭이님이 100%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비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병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할시 단호한 법률에 입각한 조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 싸이트 참조하시면 원숭이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임을 아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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