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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가 이번에 영주권을 받는데요 이름변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DI200****
조회2,437 공감0 작성일8/6/2014 9:12:37 PM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딸아이가 14 살 미성년자인데 영주권을 신청해서 어프로브가 나왔습니다
제가 재혼을 했고 새아빠의 성으로 이름을 바꾸려고합니다
같이 살건데 성이 다르니까 불편한점들이 있어서요
제가 듣기론 미성년자녀는 영주권 취듣과함께 시민권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패스포드를 엄마의 시미권증서와함께 첨부하면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꿀려고하믘데
절차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자세한 조언 부탇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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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4 9:51:3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시기 이전에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랴 2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원에서 개명허가서를 받으면, N-600 와 함께 관할 이민국에 보내면, 바뀌어진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십니다. 개명절차에 대하여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52.ht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6/2014 9:23:52 PM
이혼하고 새아빠 생길 때마다, 아이의 성을 바꿀 건가요?
지금 재혼이 평생갈 찌 어쩔 지 모르는 데,
아이의 성은 가만히 두세요. 엄마 성만 바꾸면 됩니다.
H**DI200**** 님 답변 답변일 8/7/2014 8:42:24 AM
케빈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플라잉 몽키 답변은 불쾌하네요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불출이나 하는 짓입니다
남의 가정일에 감나라 하지마시고 님의 가정이나 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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