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딸아이가 14 살 미성년자인데 영주권을 신청해서 어프로브가 나왔습니다 제가 재혼을 했고 새아빠의 성으로 이름을 바꾸려고합니다 같이 살건데 성이 다르니까 불편한점들이 있어서요 제가 듣기론 미성년자녀는 영주권 취듣과함께 시민권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패스포드를 엄마의 시미권증서와함께 첨부하면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꿀려고하믘데 절차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자세한 조언 부탇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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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6/2014 9:51:3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시기 이전에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랴 2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법원에서 개명허가서를 받으면, N-600 와 함께 관할 이민국에 보내면, 바뀌어진 이름으로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십니다. 개명절차에 대하여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