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증서받는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at****
조회2,492 공감0 작성일8/5/2014 2:36:40 PM
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이 부모에 의해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당시에 아들이 나이가 어려 선서는 안한걸로 기억됩니다.

지금은 성장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할려고 하니 Certificate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취득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아들은 미국여권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4 4:32:3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증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Form N-600을 제출 하시고, 수수료 $600, 그리고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같이 제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요기간은 대략 3-5개월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