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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시험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b**eshoo****
조회2,321 공감0 작성일8/4/2014 11:51:49 PM
시민권시험 신청에 대하여

저희 어머니께서 시민권시험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67세이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신지는 20년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가지시고 한국에 가셔서 11개월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번 10월에 미국에 다시 오셔서 시민권시험을 신청하시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시민권시험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어머니께서 약 10년전 쯤 시민권시험을 한 번 보셨다가 합격을 하지 못하시고 그 당시 재시험의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때 재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을 이번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그 당시 냈던 비용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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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4 10:21:3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어머님께서 11개월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셧다고 하셨는데,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아직 신청하실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10년전에 내셨던 비용으로 이번에 신청하는 시민권 신청 비용을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해당이 되신다면, Fee Waiver 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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