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하시려면, 1)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2) 지난 5년 동안 미국에서 2년 반 이상 거주, 3) 현재 살고 있는 주(州)에서 적어도 6개월이상 거주, 4)나이가 18세 이상 이시면 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이고 시민권 된지, 결혼한지 3년이상인 경우 1)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신 경우여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어머님께서 11개월동안 한국에서 거주하셧다고 하셨는데,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신다면, 아직 신청하실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10년전에 내셨던 비용으로 이번에 신청하는 시민권 신청 비용을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해당이 되신다면, Fee Waiver 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