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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름변경과 한국호적정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7****
조회5,068 공감0 작성일8/4/2014 4:34:3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민권 신청서류에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인터뷰 당일 이름을 바꾼다고 하면 다시 바꾸는것이 가능할까요? 퍼스 네임을 빼고 미들이름( 한국이름. 기존 서류 이름과 다름 ) 을 퍼스네임으로 바꾸려고 허거든요. 지인이 라스네임을 인터뷰시 바꾸셨는데 제 경우 까탈스럽다고 법원에 가 하라고 할까 걱정 되고 또 이름이 퍼스트 미들 다 들어간걸 한국에서 바꾸려면 일단 복잡해 질것 같구요. 기존 이름까지 바꾸는 경우라서요.

예를들면. 김선희 를 '로라 주희 김'으로 서류 작성 후 인터뷰시 '주희 김' 으로 바꾸겠다 하는거죠.

또 한가지 한국에 국적이탈신고 시 이름변경시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호적에 이름이 정리되고 거소증을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도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감사히 기다릴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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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4 4:56:03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이름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 취득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시며, 국적상실신고시, 시민권 인터뷰시 이름 변경하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셔서, 이름 변경 서류를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nkingree**** 님 답변 답변일 8/4/2014 10:17:41 PM
전문가 이신 케빈 장님께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며, 한국 국적 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시여 영사관에 제출하시면 , 그것이 한국으로 보내어져 국적이 상실 됩니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mkoreatow**** 님 답변 답변일 8/4/2014 10:48:59 PM

예전에 미국 시민권을 받을때
따로 영사관에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제인가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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