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성년 시민권자 생활 보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ce722****
조회1,095 공감0 작성일8/8/2008 11:37:16 AM
제 아는 아이가 시민권자 미성년입니다.
친척집에서 기거하며 공부를 할려고 하는데
보호자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국에는 엄마가 계시는데 같이 가서 있을 형편이 안된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 많이 보낼수 없어서 200불 보낸다고 하는데 처음에 큰언니가
데리고 있다가 한달이 지났는데 안되겠다고
이제 막내 언니한테로 간답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이가 넘 힘들어 전화로 펑펑 울고 했답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엄마의
맘이 찢어진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혼하고 아빠는 내 몰라라 하고
소식도 없답니다. 엄마는 한국에서 딸이랑
직장다니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7**12so****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11:25:05 PM
아이의 양육 권한, legal custody를 갖게 되면, 부모가 아닌 친척이 키우는 아이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Cash assistance의 하나인 TANF의 한 요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legal custody인데, Power of Attorney정도로 가능할 지, 아니면, guardianship이나 adoption까지 가야할 지 지역의 변호사와 상의해 보십시요. 그렇지만, 많은 지원비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이유가 크다면, 좀 위험성이 크지만, 지역의 Child Protective Services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의 neglect로 신고를 하고, CPS에서 접수를 받고 법원에 보고를 하면, foster care와 guardianship을 신청을 하면, 그 액수는 한 달에 약 $1000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CPS의 케어에 들어간 아이는 18세까지 정부 의료보호를 받습니다. 법률적 처리가 빨리 끝나면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만일 정부 social worker가 현재의 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많은 미국 가정들이 foster home license을 미리 따서 미리 그 위험성을 제거해 버리기도 합니다. CPS에 대해서는 www.dowoomi.go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