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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시민권자의 의료보험혜택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j**sicavicto****
조회1,627 공감0 작성일3/18/2008 8:11:10 PM
저는 2007년 8월에 F3(시민권자 성인자녀초청)로 영주권을 받고 입국했습니다.
18세와 16세의 아이들(시민권자)과 살고 있는데. 현재까지 일을 하지않고 있어서 인컴이 없습니다. 작은애는 저보다 먼저 들어와서 1년8개월정도 생활하였고 큰애는 저와 함께 들어왔어요. 남편은 같이 영주권을 받았지만 아직 한국에서 일이 정리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생활비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수입이 없으니 렌트비내고 생활비가 많이 벅찹니다. 그렇다고 전업주부였던 제가 일하기도 만만치않고요. 저는 힘들겠지만 시민권자아이들이라도 부모의 인컴이 없으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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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3/18/2008 10:22:36 PM
거주하는 county public social service office 에 거셔서 도움을 신청하시면 food stamp, medical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지 application 을 써서 제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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